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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48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경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위 회사 소유의 D 인 피니 티 차량( 최초 등록 일 2016. 6. 17., 출고차량가격 4,430만 원,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는 피보험차량인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6. 8. 2. 00:22 경 평택시 F 부근에서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리어 휀 더 부분이 찌그러졌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229,335원을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 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 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8 가소 953)에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8 나 66470)에서도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 액에 관한 감정 촉탁 결과 이를 544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서( 이하 ‘ 이 사건 감정서’ 라 한다) 가 제출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6, 7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물은 관련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또는 관련 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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