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C에게 23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 및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 L는 소외 회사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 E은 2016. 7. 28.부터 소외 회사들의 사내이사이다. 2)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3) 원고들은 L가 H에서 진행한 부동산 투자수업의 수강생들이다. 나. 원고들의 투자 경위 1) L는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부동산 투자수업을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대구 동구 M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건축한 후 분양하면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8개월 내에 투자금액의 2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대구 동구 I 대 372.2㎡, J 대 1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그 무렵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명의는 H, 투자기간은 약 8개월, 투자수익은 원금의 24%로 약정하고, 원고 A이 300,000,000원, 원고 B이 200,000,000원, 원고 C이 23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1) H는 2016. 3. 9.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500,000,000원(계약금 450,000,000원, 중도금 300,000,000원, 잔금 3,7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는 잔금시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H는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3. 9. 계약금 450,000,000원, 2016. 5. 30. 중도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H는 2016. 12. 15. G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