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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망치로 F 아파트의 유리 현관문을 깨부순 당시의 피해자들의 위치와 그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 내용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현관문의 유리는 강화유리로서 일반 유리와 달리 그 성질상 망치로 내리쳐 부서지더라도 그대로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현관문의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날 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망치로 F 아파트의 유리 현관문을 깨부수어 그 유리 파편에 의해 피해자 K, L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이 F 아파트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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