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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30 2016노6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압수한 문구용 칼 1개( 증 제 1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심리 범위

가. 검사는 당초 강도 상해, 특수강도, 강도 예비의 점( 이하 ‘ 주위적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점( 이하 ’ 예비적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 및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 하였다.

라.

환송 전 당 심은 예비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의 점에 관하여 해당 처벌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직권 판단하였는데, 주위적 공소사실은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의 점은 적용 법조를 변경하여 형법상의 특수 폭행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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