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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8 2018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1:15경 업무로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벚꽃로에 있는 정읍톨게이트 앞 사거리를 C교회 쪽에서 D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인 정읍톨게이트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면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주간)

1. 현장사진(야간)

1.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등)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주위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도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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