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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0고단4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0. 8. 3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17 영창악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임학사거리 쪽에서 계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진행 중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변경방향을 알린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의 장소에서 도주하여 계산동 964 현대육거리에 이르러 계산사거리 쪽에서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티뷰론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계산시장 쪽에서 경찰서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티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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