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 상표 1)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갱신 등록 일 : C/ D/ E/ 2019. 7. 9.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4) 상표권자 : 이 사건 등록 상표는 E 일자 F이 등록 받았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타 채 9518호 상표권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같은 지원 2016 타 채 91호 특별 현금화 매각 명령에 따라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2017. 9. 18.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2018. 3. 6. 등록 권자 명의 변경 촉탁 등록 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등록되었다.
나. 실사용 상표 1) 구성 실사용 상표 1 실사용 상표 2 2) 사용자 : 피고 및 이 사건 등록 상표의 통상 사용권자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0. 4. 17. 특허 심판원 2020 당 1242호로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심판청구 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 중 ‘ 망개떡 ’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2020. 8. 3. ‘ 이 사건 등록 상표는 통상 사용권자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 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3조 제 1 항 제 3호 현행 상표법 제 119조 제 1 항 제 3호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상표법을 적용하더라도 판단에 영향이 없다.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통상 사용권 자들은 매장에서 직접 망개떡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여 ’ 떡 전문 음식점 업‘ 을 영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