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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3 2018허8746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9. 19. 2017당15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5. 16.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1514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8. 9.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묵시적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C’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아래 다.항 기재 이 사건 실사용상표 ‘’를 그가 판매하는 티셔츠에 표시하였고, 이 사건 실사용상표가 표시된 티셔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2017. 5. 16.)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유통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기간에 국내에서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셔츠, 스포츠셔츠’ 등에 사용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D/E/F 구 성 :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실사용상표 구 성 :

라. 원고의 대상상표 1) 대상상표 1 구 성 : 사용상품 : 컬러칩, 라이팅 부스, 칼라 측정기, 컬러 매칭 시스템, 화장품, 도서, 안경, 칫솔, 치약 디스펜서, 치실, 자동차 조명, 페인트, 여행용 캐리어, 여성용 핸드백 등 사용자 : 원고 2) 대상상표 2 구 성 : 사용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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