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 상표 1)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 30 류의 떡, 망개떡, 시루떡, 찹쌀떡, 호박떡 4) 상표권자 : F이 E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 받은 후, 그 권리가 2016. 5. 12. G에게, 2019. 12. 9. 원고에게 각 순차적으로 이전등록되었다.
나. 실사용 상표 1) 구성 : , 2) 사용자 :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0. 2. 14. 특허 심판원 2020 당 492호로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심판청구 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2020. 11. 2. ‘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 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 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 상표는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3조 제 1 항 제 3호 현행 상표법 제 119조 제 1 항 제 3호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상표법을 적용하더라도 판단에 영향이 없다.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 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취소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20. 2. 4.부터 원고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1 생략 )에 이 사건 등록 상표를 ‘ ’, ‘ ’ 과 같이 표시하여 그 지정상품인 ‘ 떡, 망개떡, 찹쌀떡’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 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 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