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6 2015고단36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21:00 경 시흥시 C 건물 21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고기잡이 배를 타고 상당 기간 집을 비우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블랙 야크 점퍼 1벌 및 현금 50만원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21:02 경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피해자 군자 농협 월곶 지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통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군자 농협 월곶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계속하여 같은 21:04 경 4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2. 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