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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2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23:30 경 경북 칠곡군 B 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원과 승용차 차 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07:0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량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 키로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7,000원과 도서 상품권( 일만 원권)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1 년 11월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16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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