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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1 2016가합10171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B과 더시즌프리미어 주식회사(이하 ‘더시즌프리미어’라 한다)는 2014. 9. 23. ‘더시즌프리미어가 B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300,000,000원이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기를 2014. 9. 30.로 정하며, 더시즌프리미어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더시즌프리미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B에게 양도하였고 B이 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4년 제1298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B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 및 이 사건 물건 일체를 35,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더시즌프리미어는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473번길 15 2층(남천동, 남천엑슬루타워)에서 ‘한상869’라는 상호로 뷔페를 운영하던 중 제이엠피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제이엠피’라 한다)에 영업자지위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5. 8. 4. 제이엠피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면서 상호를 ‘푸드스토리’로 변경하였고, 위 장소에서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하며 뷔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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