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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16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3939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3949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 대전 중구 D, E호에 있는 C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20. 7. 14.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3. 28.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2011. 2. 3.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5.,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5%로 정하여 대여하고, C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별지 양도담보 목록 기재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별지 양도담보 목록 기재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제1, 4, 6, 7, 9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2020. 7. 14. C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중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원고가 2013. 3. 2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C와 사이에 별지 양도담보 목록 기재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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