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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1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43에 있는 영등포 뉴 타운 지하 쇼핑몰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000원 상당의 신발 30켤레가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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