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4:20 경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3길 10 ‘ 유성기 전 ’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45 영등포 삼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