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13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8길 14. 마사회 영등포 지점 지하 1 층 입구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출입을 막고 있던 마사회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B( 만 27세, 남 )에게 “ 내가 왜 못 들어가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