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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합26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3:00경 서울 강남구 C, D모텔 308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경 홈쇼핑 교육센터에서 보험상품 텔레마케터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후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친밀하게 지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26.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 통보를 받고 다른 남자 교육생 1명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둘이서 2차, 3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당일 적어도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 26. 11:30경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2016. 3. 27.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03:40경 성폭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2015. 3. 24., 2015. 3. 26.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모텔에서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있어서 모텔에 들어갈 때 계산대에서 이불을 한 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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