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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3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구 아버지이다.

1. 2017. 10. 21. 19:30 경 강제 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9:30 경 양산시 D 건물, B 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시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리를 벌린 채로 피해자를 당겨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약 10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양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옆으로 비켜 앉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다리에 걸터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잡아서 키스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반항하자 “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른이 먼저 봐야 된다.

” 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21. 20:10 경 강제 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20:10 경 양산시 E 아파트 8 단지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져 보고 집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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