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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재배 및 섭취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29. 10:40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스티로폼 화분에 흙을 채우고 대마초 종자를 심는 방법으로 대마 51 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대마초 3, 4개를 과일과 함께 갈아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5. 22.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감정논문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3, 4번)

1. 대마 5주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1. 피의 자 A 통화 내역

1. 압수물( 대마

51 주) 사진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 연구소장의 2017. 6. 5. 자 감정 의뢰 회보에 의하면, 2017. 5. 29.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위와 같은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 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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