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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01 2018고단3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8. 8. 12. 00: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고소인의 양쪽 뺨을 3~4회, 목 부위를 3~4회 각 폭행하고, 머리로 고소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려는 고소인의 발을 다시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친아버지인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C에게 머리를 수회 들이밀며 C을 폭행하려고 하자 C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C의 머리 및 턱과 피고인의 머리가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경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숨기고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1장(순번 14번)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관련 동영상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대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F는 검찰에서 "만약 부자지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젊은 친구가 나이든 사람을 그리 폭행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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