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4. 10. 12:4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4. 1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90-1에 있는 합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피고인이 E의 어머니인 F에게 E와 G가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의 집에 G, E, F 등이 함께 모여 서로 대면하여 소문의 진위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G에게 피고인이 퇴거를 요구한 바 없었음에도, 그날 피고인이 G와 함께 왔던 D을 밀쳐 넘어뜨린 폭행치상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G가 2012. 4. 10.경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 욕을 하고, 목을 졸랐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음날 경남 합천군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G가 2012. 4. 10.경 고소인의 집에 침입하고,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사실보충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4. 13.경 위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사실보충서를 제출하고, 2012. 4. 5.경 위 합천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G가 2012. 4. 10.경 고소인이 헛소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