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입건된 피해자 D에게 “합천경찰서에 잘 알고 있는 경찰관과 거창군 지역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 200만 원을 주면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게 하고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등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천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거창군 지역 변호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구속이 되지 않게 하거나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등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671-2에 있는 합천은행 합천군지부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법질서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해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