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 12: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에 있는 조선된장 다콩나라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합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2:15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에 있는 조선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장 출동 당시 차량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