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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환대출에 그 돈을 사용한 후 수익을 내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한 두달 정도 후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2,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범행내용 편취액 (단위:원) 1 2018. 2. 12. 대환대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 40,000,000 2 2018. 3. 14. // 56,000,000 3 2018. 3. 26. // 30,000,000 4 2018. 5. 1. // 20,000,000 5 2018. 5. 3. // 30,000,000 6 2018. 7. 5. // 110,000,000 7 2018. 7. 9. // 50,000,000 8 2018. 7. 26. // 55,000,000 9 2018. 7. 27. // 67,000,000 10 2018. 10. 13. // 70,000,000 합계 528,000,000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대환대출 사업으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5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4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할 때 원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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