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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4218
저당권해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12. 6. 22.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 B이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2012. 7.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가액 8,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영업용 등록번호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위 저당권으로 인하여 이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주장을 이 사건 자동차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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