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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115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 E 지회 조합원인 바, 2016. 2. 1. 20:00 경 서울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등 위 지회 조합원 9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 지회장이 던 피해자 I에 관하여 I가 서울시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 E 지회 지회장을 맡아서 하는 동안 카드 수수료를 다른 통장으로 빼돌리려 다 들켜서 원위치 시킨 사실이 있다.

필터 통장 역시 개인적으로 만들어 빼돌리려 다 들켜서 원위치 시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위 지회 관련 자금을 빼돌리려 다 들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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