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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1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에게 “왜 지회에서 우리 E아파트를 감사하고 귀찮게 하냐, 왜 자꾸 간섭을 하냐, 우리는 니네들 지회 말 안듣는다, 사무총장 너하고는 상대를 안 할테니까 지회장이 직접 오라고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대한노인회 F지회는 E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감사권이 없으므로, 위 지회 사무국장인 피해자의 감사행위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E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자들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회원들이고 위 경로당 또한 위 노인회 소속으로서 위 노인회 산하기관인 F지회의 회계감사 대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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