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21,485,90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21. 3.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신축공사 중 석공사 및 타일 공사를 공사대금 88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공사 기한을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피고는 위 공사계약의 공사 기한을 2017.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을 합쳐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는 피고의 공사 현장소장이 던 D, E, F 등으로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추가 공사( 공사 내역의 변경을 포함한다 )를 요청 받았고, 원고는 추가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1) 앞서 본 증거,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추가 공사 내역이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공사 내용 소요비용( 단위: 원) 비고 1 임 페리 얼 레드 물 갈기( 바닥/ 홀, 복도) 7,386,034 공사 내역의 변경 2 마천 석 물 갈기( 걸레받이/ 직선) 6,667,067 3 트러스 (가 벽 부분) 5,075,067 4 옥상 화단 추가 22,252,126 추가 공사 5 옥상 장 식 벽체 13,982,760 6 1 층 조경바닥 13,219,295 7 볼 라드 조경 1,889,400 8 옥상 안쪽 벽체 47,405,854 9 포 천석 물 갈기 국내 석 변경 5,915,872 10 주 차장 벽체 4,611,869 11 창대 석( 화장실) 439,277 12 석재 코킹( 창호 주변) 7,014,963 합 계 135,859,584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 대금 135,859,5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