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4,730,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6. 1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나주시 C 외 3필지 지상 D 카센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25.부터 2013. 8. 24.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는데, 위 신축건물은 2013. 7. 25. 사용승인 되었으나, 피고는 2013. 8. 24.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위 신축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위 신축공사 중 공사도급계약 당시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건물 후면 옹벽공사, 1, 2층 파라펫 추가공사, 건물 전면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진입로 공사, 건물 좌, 우측 옹벽공사, 2층 화장실 위생설비 추가공사, 2층 주택 벽체 및 칸막이 부분 블록 추가공사, 2층 주택 외벽 우레탄폼 단열재 공사로 공사비 합계 53,757,000원의 추가공사가 수행되었다.
다. 한편 위 신축공사에는 위 공사도급계약 내용 중 일부 철근, 단열재, 1층 조적벽, 1층 화장실 칸막이와 소변기 1개, 적벽돌 치장쌓기 위 발수제, 사무실 커튼박스, 집입로 일부가 미시공되었고, 셔터, 1층 벽체 및 마감재가 각 변경되어 시공되었으며, 1층 작업장 천정 누수, 옥상 등 바닥 균열, 2층 외부바닥 우레탄 들뜸과 물고임, 콘센트박스 등 고정불량, 세탁기 온수연결 미비, 창틀 뒤틀림 및 개폐불량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보수비용은 합계 134,730,11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E,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시공, 하자 등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134,730,11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3. 7. 25. 원고가 위 신축건물을 인도받았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