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0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아리방에서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여우라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벽에 걸린 거울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가 동아리방을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고 복도에 있던 자판기에 머리를 1회 부딪히게 하고, 다시 동아리방으로 끌고 들어가 안쪽에서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및 우측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1차 폭행 후 폭행장소를 빠져나가는 피해자를 동아리방으로 끌고 들어와 문을 잠그고 다시 폭행하는 등으로 폭행방법이 가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