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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17:0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북삼로 2길 130에 있는 북삼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B(18 세) 의 턱과 얼굴을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각의 골절,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상해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지망하던 체육 계열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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