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0. 23:10경 거제시 C에 있는 실내포차에 술에 취한 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찾아가 테이블에 앉았으나, 피해자 D(46세)와 함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업주 E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발언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구 쪽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각 1회 차고, 재차 1층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