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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3고단1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턱을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부분에 부합하는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① D 작성의 2013. 10. 21.자 진정서의 내용(폭행의 경위가 상이함), ②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사건 후 5개월가량 지난 후의 진술인데다 이 사건 전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은 상해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는 정상에 관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의 기재에서 제외하기로만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초범, 피해 배상을 위하여 240만 원을 공탁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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