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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9 2020가단354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피고 B은 2020. 11. 21...

이유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25.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 이행기 다음 날인 2016.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피고 B은 2020. 11. 21. 이고, 피고 C은 2020. 7.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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