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5 2015가단15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1. 4.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10. 20.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