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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3 2019나553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3억 원을 변제기 2015. 11. 24., 이자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개명 전 이름: E), F는 위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연대보증인으로 D, F 외에 피고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D, F와 함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B, D,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D, F와 함께 동업으로 B를 운영하였고, D,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은 위 회사와 조합원들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제81조에 따라 B, D,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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