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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13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12차례에 걸쳐 총 2,01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부(父) C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면서 위 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므로, 피고가 C과 공동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2호증(각서) 중 피고 B 이름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 주장 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공동차용 내지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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