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4, 5항 기재 (다), (라) 부분을 각 철거하고,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C은 인천 부평구 D 대 312.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7.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C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목록 3항 기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하여 1992. 7. 16.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03.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대 13.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1. 6.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위한 계단 일부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14, 13,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를, 이 사건 건물의 캐노피 일부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3.2㎡를 각 침범하여 축조되었다.
그 결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계단 등 및 건물의 이용을 위한 보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5720). 피고는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나5231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을2, 3,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