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1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인천 부평구 E 대 312.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1987. 5. 7.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은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지상 5층 건물(1층 내지 4층 각 187.26㎡, 5층 23.0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1990. 4. 25.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1. 8.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2. 7. 16. 자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와 건물을 2003. 3. 8. 매수하여 2003. 4.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대 13.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2011. 6. 24.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위한 일부 계단 부분 등이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14, 13,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를,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캐노피 부분이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3.2㎡를 각 침범하여 축조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 출입구 계단 등 및 건물의 이용을 위한 보행로로 사용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D 및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D이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92. 7. 16.부터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