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11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전부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부터 2020.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 분 임금 2,888,89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926,6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9,175,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가항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 나 항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8. 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