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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6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0.부터 2018.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월음금 1,700,000원, 2018. 5월 임급 1,700,000원 등 소계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1,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31.에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25,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427,1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2018.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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