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에 사용하는 깔판인 플라스틱 파렛트(pallet, 이하 ‘파렛트’라고 한다)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의 처이다.

나. D의 배임행위 D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2010. 1. 1.경 E으로 승진하여 거래처와의 납품계약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2012. 1.경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C에게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시세보다 약 5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테니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달 4일경 원고의 파렛트를 피고 회사에 총 1,11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2013. 8. 30.까지 피고 회사에 원고 소유의 파렛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합계 1,016,2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자료거래’라 한다). D은 이로 인해 2014.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2014고합366호),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9, 11, 13, 14,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무자료거래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