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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1 2016누11818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2008. 11. 13. 유한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는 2005. 11. 18.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전 2,950㎡ 중 196㎡{이후 2005. 12. 29. E 전 196㎡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E 토지는 2007. 7. 12. F 목장용지 9,704㎡ 중 9,404㎡와 합병되어 9,600㎡가 됨과 동시에 같은 날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그와 같이 합병 및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위 E 토지를 ‘E 토지’라고 한다. 한편, 위 분할 전 D 토지는 2005. 12. 29. 위 E 토지가 1차 분할되어 2,754㎡로 줄었다가 이후 2015. 10. 26.자 2차 분할 및 2015. 11. 27.자 합병, 2015. 12. 10.자 3차 분할을 거쳐 최종적으로 908㎡로 되었다. 이하 2015. 10. 26. 2차 분할 전 당시의 D 토지(2,754㎡)를 ‘2차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 F 목장용지 9,704㎡ 중 9,404㎡, 합계 9,600㎡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예식장 건축허가’라고 한다), 이에 따라 별지 1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G 등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I 주식회사(대표자는 G의 처인 J이다.)는 2005. 12. 23.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K 전 288㎡, L 전 1,517㎡, D 전 2,950㎡ 중 2,754㎡, M 임야 18,771㎡ 중 5,341㎡, 합계 9,900㎡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건축허가를 받았다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이후 2008. 10. 15.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2.경 이 사건 예식장이 위법하게 인근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받고, 수회에 걸쳐 C, G 등을 상대로 천안시 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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