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5. 11. 1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1 '건축허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3월 피고 B 및 E에게 천안시 서북구 F 답 3,736㎡, G 답 1,702㎡ 및 H, I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 B와 E은 2012년 4월 J과 사이에 위 F, G 각 토지 중 1,983㎡와 J 소유인 K 전 2,101㎡(이하 ‘분할 전 K 토지’라고 한다) 및 L 묘지 1,122㎡(이하 ‘분할 전 L 토지’라고 한다) 중 1,983㎡를 교환하고, 분할 전 K, L 각 토지 중 교환대상이 아닌 1,240㎡는 피고 B와 E이 J으로부터 ㎡당 11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M은 2012. 8. 14.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분할 전 K, L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1 ‘건축허가의 표시’ 기재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 위 건축허가를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를 ‘이 사건 건축허가권’이라고 한다), 그 무렵 별지 2 ‘개발행위허가의 표시’ 기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개발행위허가를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권리를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권’이라고 한다). 라.
2013. 4. 1.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분할 전 K 토지는 K 대 378㎡, N 전 244㎡, O 전 187㎡, P 전 312㎡, Q 전 980㎡로, 분할 전 L 토지는 L 대 117㎡, R 묘지 38㎡, S 묘지 180㎡, T 묘지 787㎡로 각각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이하 위 각 분할 후 토지는 그 지번에 따라 ‘분할 후 U 토지’라고 한다). 마.
2013년 11월 M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권과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확약서(갑 제14호증)가 작성되었다.
그 후 피고 C는 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를 자신으로 하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피허가자를 자신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