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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2 2020고단8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0. 23. 11:2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20. 10. 23. 11:3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1: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05 신림 역 5번 출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E 주식회사의 피해자 성명 불상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 F 번 버스에 탑승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버스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1,200원 상당의 교통 비가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0. 23. 15:5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5:58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 사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G 주식회사의 피해자 성명 불상 버스기사가 운전하는 H 번 버스에 탑승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버스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1,200원 상당의 교통 비가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0. 23. 16:5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6:5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직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000원 상당의 찐빵 3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찐빵 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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