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1.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2. 12. 7.부터 2009. 1.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3. 4. 1.부터 2013. 4. 13.까지 같은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2013고합20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31.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C아파트, 318동 1306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0세)에게 달려들어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9cm)로 양쪽 눈 부위를 찔러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96』 피고인은 2013. 6. 11. 17:50경 영천시 C아파트 318동 1306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위 피해자와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및 우측 머리 부분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2013고합202』의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