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고정42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8:53경 부산 영도구 C건물 주차장에서 D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공소사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측정된 시점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8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80%”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란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한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건설현장 정문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 정문 맞은편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와 위 아파트 공사 관계자인 피해자 G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BMW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입구 앞에 약 15분간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현장에 출입하게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