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23 2012노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8. 20:2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에서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60세)이 세워둔 트랙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이거나 혹은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때에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상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점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