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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6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15:1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동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 전에 술을 많이 마셨으므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등은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처벌기준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시점인 같은 날 15:15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17:00경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교통사고 피해자 C은 같은 날 15:40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를 확인하고 헤어졌다가 피해자가 그 후에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전화를 받고 현장 부근으로 가서 17:00경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받게 되었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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