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9. 12.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대출을 받기를 원하자,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윤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3층 호수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많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지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